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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스판으로 머리 가격·성추행까지’ 학폭 저지른 초등생들···소년부 송치

언론매체 로리더
작성일

2024-12-09

조회수 29

‘체스판으로 머리 가격·성추행까지’ 학폭 저지른 초등생들···소년부 송치

소년법 상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
학폭위는 접촉금지·교내봉사·특별교육·출석금지 등 처분

초등학교 같은 반 동급생을 성추행하고, 집단으로 괴롭힌 초등학생들이 법원 소년부에 넘겨졌다.

경상남도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군(12세)을 10월 말 창원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년법 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A군은 2023년 6월 초등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동급생인 B군의 바지를 내려 신체 일부를 노출시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B군은 2020년부터 집단 괴롭힘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B군에게 평소에도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놀리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신체적 폭력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동급생 C군은 체스판을 휘둘러 B군의 머리를 가격하기도 했다. 현재 C군은 특수폭행 혐의로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에 먼저 송치된 상태다.

이후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B군 측은 가해 학생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들에 대한 엄벌을 주장했다.

B군 측 법률대리인은 가해학생들의 폭력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점, 오랜 기간 이어진 학폭으로 인해 피해학생은 학업을 이어 갈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을 들어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학폭위는 가해학생들에게 접촉금지(2호), 교내봉사(3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학폭위 처분은 최고 퇴학처분(9호)까지 가능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가해 학생들의 강제추행 등 혐의를 인정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했다.

피해학생인 B군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대수 변호사는 “피해학생의 경우 자신이 입은 피해를 학폭위나 경찰에게 상세히 소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도 크다”면서, “이번 학폭 사안은 괴롭힘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학폭위 대응과 함께 형사상 책임도 묻게 됐다. 모든 과정에 입회해 조력한 결과, B군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 앞으로의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도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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