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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소지·배포 혐의 받던 남성, 검찰서 ‘불기소 처분’…이유는?

언론매체 스포츠서울
작성일

2024-12-10

조회수 19

성착취물 소지·배포 혐의 받던 남성, 검찰서 ‘불기소 처분’…이유는?

A씨, 성착취물 소지·배포한 혐의로 송치…“토렌트 파일에 섞인 것” 혐의 부인
검찰 “성착취물 인식 어려워…소지의 고의 없어” 불기소 처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물을 소지, 배포한 혐의를 받던 40대 남성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지난달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른바 ‘N번방 사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 1900여 건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소지 및 배포한 혐의 등을 받았다.

경찰은 A씨 소유의 SSD 저장매체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아동 성착취물 관련 폴더에 대한 정보 기록이 발견된 사실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아청법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해외여행을 앞두고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 드라마 파일을 대량으로 다운로드 받았는데, 여기에 불법 촬영물이 섞여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A씨는 다운로드된 파일 목록을 확인하던 중 바이러스로 의심되는 실행 파일을 발견해 즉시 모든 폴더를 삭제했으며, 해당 자료들이 성착취물이라는 점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성착취물 배포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A씨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문제의 영상물들이 자동 배포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가 받은 영상물의 각 파일명은 알파벳과 숫자 형식으로 이뤄져 있어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또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피의자가 선택하지 않은 파일들도 함께 다운로드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발견됐던 관련 폴더 정보 기록에 대해서도, PC에서 폴더가 생성됐다는 증거이지 이를 열람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박정구 변호사는 “A씨에게 성착취물 소지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A씨가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전혀 발견되지 않았는데, 검찰 역시 이러한 점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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