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4-12-17
최근 마약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거론되는 가운데, 경찰에 붙잡힌 마약사범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마약사범 184명이 검거됐는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94명이 붙잡힌 것과 대비해 약 95.7% 증가한 수치다.
투약에 사용되는 마약 종류 또한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대마, 필로폰 등 한정적인 종류 안에서만 이뤄졌다면 요즘은 코카인, 엑스터시, 야바 등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여기에 병·의원을 중심으로 프로포폴 등의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에는 마약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전과 달리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마약을 사고파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다. 여기에 자신도 모르게 마약을 투약하는 상황도 발생하며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서울의 한 학원가에서는 범죄 조직 일당이 수험생들에게 '공부 잘하는 약'이라며 마약이 섞인 음료를 복용하도록 권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마약 투약은 개인의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키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형량이 가볍지 않다. 최근 클럽이나 유흥주점 등 유흥가를 중심으로 유통 중인 것으로 알려진 케타민이나 엑스터시를 투약하는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널리 알려진 대마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마약은 단순하게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 투약이 행해지지 않았더라도 복용이나 판매 등 다른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마약 유통에 관여하는 운반책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법부는 이러한 마약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강화된 마약 범죄 양형 기준을 적용해 시행 중이다. 변경된 기준에는 마약 대량 유통범, 대마 단순 소지 등 마약 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청소년 마약 문제가 대두됐던 만큼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수수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기준 범위를 확대했다.
실제 법원의 처벌 역시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다. 대검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마약 사범 가운데 1심에서 10년 이상이 선고된 비율이 2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마약 범죄에 연루된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절차별로 취해야 할 전략을 세워야 한다. 개인이 혼자 해결한다면 법적 요인을 잘못 해석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수다.
만약 마약인지 모르고 투약했거나 타인에 의해 강제로 투약이 이뤄진 경우라면 투약 경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당시 마약인지 모르고 투약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이후 추가로 투약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중점으로 주장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 방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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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 될 수 있어…절차별 대응 필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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