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4-12-24
지난 10월, 대법원이 한 공무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사건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놓아 화제가 됐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공무원 A씨는 2022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전 연인 B씨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52차례에 걸쳐 열람했다. 해당 시스템은 복지 수당 수혜자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 등 열람 대상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 혹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27조 제2호 역시 59조 1호를 위반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단순한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시 해당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A씨는 자신에게 배정된 특정 단말기를 통해 로그인한 채 업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부정한 수단·방법을 이용하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A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진 상고심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대법원 역시 A씨의 행위가 내부 규칙 등에 따른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무죄 판결의 경우, 공무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취득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와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이 부재한 현실에서 비롯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에 명시된 처벌 조항이 없으면, 법원은 해당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련 행위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입법 절차를 통해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해당 법에 대한 개정은 아직 요원한 상태다. 그렇기에 일단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는 행정부 차원의 자구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 수단을 통해 보안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개인정보의 무단 열람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의 부적절한 정보 열람에 대한 징계 강화 및 권한 관리 등을 통해 엄격한 관리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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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 열람한 공무원 대법서 '무죄'…그 이유는?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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