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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대상 친족상도례 범죄, ‘지정고소인 제도’로 처벌 가능해졌다

언론매체 더인디고
작성일

2023-03-14

조회수 166

발달장애인 대상 친족상도례 범죄, ‘지정고소인 제도’로 처벌 가능해졌다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앞으로 학대나 범죄 피해를 당한 장애당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단체 등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지난 9일 한 지적장애를 여성 A씨의 남편 사망보험금을 가로채는 등 명백한 시동생 B씨의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지정고소인 제도’를 활용했다는 기사가 일제히 보도했다.


사건은 지적장애 등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친족간 재산 가로채기 범죄다. B씨는 형이 죽자 사망보험금 2억 3500만원을 형수인 A씨 대신 수령해 가로챘고, A씨 집도 자신의 명의로 바꿨다. 이 같은 범죄사실을 인지한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B씨 측은 ‘가족 내부의 사안이므로 수사를 즉시 중단해 달라’는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형법 제328조에 규정된 친족간의 범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소위 친족상도례를 주장한 것이다. 친족간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하는 ‘친고죄’인 만큼 A씨의 고소가 있어야 했지만, 되레 A씨는 처벌불원서에 직접 서명까지 했으니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B씨는 지난달 24일 횡령 및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동행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담당 검사인 전주지검 정읍지청의 진동화 검사의 역할이 컸다. 우선 진 검사는 피해가 분명한데도 지적장애로 인해 자신의 피해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A씨의 ‘처벌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재조사에 착수했고, 마침내 A씨로부터 시동생인 B씨가 “혼났으면 좋겠다”고 답변을 얻어냈다고 한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한 진 검사는 곧 ‘지정고소인 제도’에서 규정한 ‘이해관계인’을 찾아나섰다. A씨의 아들인 C씨를 고려했지만 삼촌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이미 철회한 만큼 삼촌인 B씨에게 금전적 지원을 받았을 확률이 컸고, 지역의 장애인 관련 시설도 B씨와 관계를 맺고 있어 제외했다. 결국 진 검사는 처음 이 사건을 의뢰한 전북장애인권익옹기관을 ‘이해관계인’으로 해 고소인 지정 신청을 했고, 지정 신청이 인정되자 전북권익옹호기관 측에 국선변호사를 선임케 했다. 그리고 국선변호인을 고소인으로 지정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받아 B씨를 재판에 넘길 수 있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의 최보윤 변호사는 “고소는 일반범죄에서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에서는 고소가 있어야 사건이 진행이 된다”고 하며, “‘지정고소인 제도’는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어야 고소인이 지정되는 만큼, ‘법규에 정해진 고소권자(친족 등)가 없는 경우 또는 예를 들어 피해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고민이 있겠지만, 넓게 해석될 것이라 보이고,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신고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이해관계인이 되는 선례가 된 만큼 발달장애인법 제15조의 신고의무자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도 친고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갖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2021년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는 있지만,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범죄는 여전히 친고죄 적용을 받는 만큼 ‘지정고소인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이번 사례를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장애인단체들도 ‘이해관계인’으로 고소인 지정 신청이 가능한 만큼 관련 단체나 기관들이 적극 나선다면 친족에게 재산 갈취 당하는 피해를 입어도 친족상도례에 막혀 법적 권리조차 제한받았던 장애당사자들의 피해 구제가 상당 부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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