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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에 '맞신고'도 빈번…적절한 대응방안은?

언론매체 머니투데이
작성일

2025-01-14

조회수 12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에 '맞신고'도 빈번…적절한 대응방안은?

지난해 9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325만명 중 2.1%, 6만5천여 명이 학교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조사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초등학생들의 피해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는 점이다. 4.2%의 학생들이 '올해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는데, 이는 2013년(3.8%) 이후 역대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폭력이 더 이상 애들 싸움으로 치부되지 않는 이유다.

처벌 수위 역시 강화되는 모양새다. 경찰청 청소년보호활동 플랫폼 '유스폴넷' 통계를 보면, 지난 2023년 경찰이 검거한 학폭 가해학생 수는 1만5천여 명으로, 이전 해에 비해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을 저질렀을 때, 교육청 차원의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음을 뜻한다.

이처럼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다 보니 현장에서는 다양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특히 부모들의 개입이 잦아지면서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이들의 이른바 '맞신고'도 적지 않게 확인된다. 학교폭력 예방기관 푸른나무재단이 지난해 발표한 조사에서도 학부모 380여 명 중 40%가 쌍방 신고를 당했다고 답했다.

실제 필자가 경험한 사례도 있다.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양은 같은 반 친구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욕설을 듣는 등 피해를 입었다, A양의 부모는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돌아온 건 사과가 아닌 맞신고였다. 이 때문에 A양 역시 가해자로 지목돼 등교 중지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A양의 부모는 법적 조력을 요청했다.

이후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필자는 A양이 어떠한 폭력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가해 학생의 무고성 고소 등 반성 없는 태도를 고려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교육청 학폭대책심의위는 가해 학생의 행위를 인정하며, 교내봉사와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학폭심의위는 가해 학생 측이 주장한 A양의 학교 폭력 행위는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빠른 대처 덕에 A양이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것이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학교폭력 사건에서 '시의적절한 대응'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 입장이라 하더라도 되려 가해자로 몰릴 수 있으며, 당시 상황과 그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소명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징계 처분을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가해 학생의 위치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학폭위 과정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실제 저지른 행위보다 과한 처분을 받거나 더 무거운 형사책임, 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일단 학교폭력에 연루됐다면, 여타 형사사건과 같이 빠르게 법률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고 매 절차에 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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