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5-01-21
바람피웠다고 생각해 연인에게 핸드폰 등 휘둘러…1심 ‘징역 10개월’
항소심 “관계 회복 위해 노력…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고려”
집행유예 기간에 물건을 휘둘러 연인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제5-3형사부는 지난해 11월 29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5월 연인 사이인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휴대폰 등 물건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B씨는 얼굴과 몸 등에 부상을 입었으며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후 B씨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내용,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더 이상 폭력적인 언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태환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기간이 모두 경과되고 난 이후에 선고가 이뤄진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이 이뤄졌지만 원심과 항소심 선고는 해당 기간이 끝난 후 내려졌다”면서 “B씨의 선처 탄원과 함께 현 시점에서 두 사람 관계가 원만하다는 점을 강조해 감형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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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연인에게 상해 입힌 30대, 항소심서 감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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