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5-01-21
채팅앱을 통해 만난 중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2부(부장판사 권혁중·황진구·지영난)는 지난달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1월 B양(당시 16세)을 차량에 태운 뒤 두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과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발생일이 두 번째 만남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거부했지만 A씨가 강제로 신체 중요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B양의 진술을 토대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A씨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진술이 부정확하고 일관되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무죄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건 당시 현장 상황이 녹음된 차량 블랙박스를 증거로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블랙박스 녹취록과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A씨가 B양을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본 법정에 이르러서도 여러 차례 번복됐고, 제출된 증거 역시 추행이 이뤄졌는지 유추할만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오경훈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주장이 수사단계부터 계속 바뀌었는데,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단순히 시간의 경과로 인한 착오나 세부적인 묘사 방법의 차이로 보기 어려웠다"며 "특히 사건 발생 당시 블랙박스에 녹음된 파일과 대조해봤을 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존재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A씨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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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가 살렸다"… 중학생 추행 혐의 20대 남성 '무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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