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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남편 질환에 13년 넘게 별거한 아내에게도 유족연금 줘야"

언론매체 리걸타임즈
작성일

2025-01-30

조회수 15

[연금] "남편 질환에 13년 넘게 별거한 아내에게도 유족연금 줘야"

[인천지법] "가까이 살며 자녀 혼사 등 함께 치러"

남편이 감염성 질환을 앓아 남편이 작고하기 전 13년 넘게 별거했더라도 자동차로 10~20분 정도 거리에 거주하며 자녀의 혼사를 함께 치르고, 친인척의 결혼식 · 장례식 등에 함께 참석했다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부모 등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다만 가출 · 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서 제외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7조).

1990년 3월 남편 B씨와 혼인한 A씨는 2009년 8월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했으나, B가 2014년 9월경까지 A를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하였고, 이후에도 2023년 3월 사망 직전까지 자신과 전처 사이에 태어난 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가족들의 생활비를 일부 부담했다. B는 2017년 1월부터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노령연금을 지급받았다.

B가 사망한 후 A가 B의 사망을 이유로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법 제72조에서 정한 유족연금을 청구했으나, '생계유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비해당 결정을 받자 A가 소송(2023구합56099)을 냈다.

인천지법 행정1-1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12월 12일 "원고는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B의 사망 당시 B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로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판시, "유족연금 급여 대상자 미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가 원고와 별도로 거주했으나, B와 원고가 서로 왕래하며 자녀 혼사 등을 함께 치르고, 친인척의 경조사에 함께 참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가출이나 실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가출 · 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관계는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부분이고,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른 유족과 달리 주거를 같이하는지 여부, 주거를 달리한다면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세부적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며 "유족연금은 자신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결혼 또는 의존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파생적 급여인바(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7헌마432 결정 참조), 의존성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다른 유족의 경우와 달리, 배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존성과 관계없이 결혼 여부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배우자의 경우에도 의존성 여부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연금수급자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연금수급권의 일부를 분할받은 전배우자는 연금수급자의 사망 이후에도 의존성 여부와 무관하게 연금액의 일부를 계속 받을 수 있는 반면,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배우자는 의존성 여부에 따라 오히려 유족연금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대륜이 원고를 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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