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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식당에서 난동·경찰 업무 방해…‘벌금 700만 원’

언론매체 스포츠서울
작성일

2025-01-31

조회수 16

술 취해 식당에서 난동·경찰 업무 방해…‘벌금 700만 원’

음주 상태로 종업원 등에 욕설·순찰차 운행 방해
재판부 “범행 죄질 나빠…피해자와 합의·경찰에 공탁한 점 등 고려”

술에 취해 식당에서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해 12월 11일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회사원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한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내뱉는 등 난동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시비를 걸고 순찰차 운행을 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직무를 방해했다”며 “범행 경위를 봤을 때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식당 주인과 합의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소정의 금액을 공탁했다”면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임혜진 변호사는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는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안”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술로 인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금주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A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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