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5-02-11
지난달 말, 헌법재판소에서 의료법을 둘러싼 주목할 만한 결정이 나왔다. 경위는 이렇다. 정신병원을 운영하던 A의료법인은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넣었다. '정신병원 내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복지부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 근거는 의료법 제43조 1항이었다. 해당 조항에는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정신병원의 경우 한의과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었다.
정신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하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건 아니었다. 2009년 1월 개정된 의료법은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이 의과, 한의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정신병원은 요양병원에 포함돼 있었기에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의 협진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2020년 의료법이 개정되며 상황이 달라졌다. 정신병원이 요양병원과 구분되는 별도의 의료기관으로 규정된 것이다. 그러면서 같은법 43조 3항에는 정신병원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한의과에 대한 별도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 A의료법인은 반발했다. 병원과 치과병원, 종합병원에만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한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법소원심판을 함께 청구했다.
헌재는 이같은 현행 의료법이 합리적이지 않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른 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에만 한의사 협진을 허용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헌재는 정신병원 내 한의과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장기 치료가 필요한 입원 환자들이 많은데, 비자발적인 입원으로 외부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환자들이 한의과 등 다른 과목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일각에서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에 대해 반박하는 취지의 답변을 내기도 했다. 의료 수요자인 국민이 한방·양방의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고, 그 치료 결과 역시 효과적이라는 임상 사례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입장은 한방·양방 병행 치료에 대한 헌재의 시각이 진일보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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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내에도 한의과 설치 가능해져…헌법재판소 판단 배경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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