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유연수 기자] 최근 오랜 시간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많은 고용주들이 사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근로자들 또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해고당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문제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임금은 매달 지출해야 하는 공과금과 적금, 생활비 등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 생존권을 지키는 수단이다.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임금 수령과 인상 협상 문제는 그 무엇보다도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회사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임금의 지급을 미루기도 하고 임금의 일부만 조금씩 지급하기도 한다. 또한 아예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일도 허다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지급 원칙을 따르지 않는 임금체불이 발생할 시 근로자는 우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촉구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당사자 및 사실조사를 거쳐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할 수 있으며, 이때 합의를 통해 체불임금 지급 문제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이 지급을 촉구했음에도 사업자가 계속해서 임금을 체불할 경우엔 사업주를 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다. 이때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해주어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고용주가 지급해야 할 임금 체불할 경우 형사적인 처벌이 이뤄진다.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거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임금체불 사업장으로 명단이 공개돼 사업 유지 및 사업주의 신용 관리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김광덕 변호사는 “임금체불은 사업자, 근로자 모두 무작정 버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법률상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노동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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