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5-02-17
부동산개발업체의 청탁을 받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6-3형사부는 지난해 12월 17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부동산개발업체 B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건축 관련 인허가 편의를 봐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사는 당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특정 부지에 공동집배송센터를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지자체 관할 부서에 제출했는데, 검찰은 A씨가 B사의 이같은 요청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공문을 작성한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은 또,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을 주용도로 한 B사의 공동집배송센터는 공공복리 향상이라는 도시계획시설의 목적에 반했고, 본래 목적과 다른 개발행위를 하기 위한 변경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B사가 정당한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도 충족하지 못해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A씨 등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지만 묵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이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A씨 등이 공문서 작성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거짓으로 기재해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그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해 거짓된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재판부는 문서가 작성될 당시, B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시키거나 불가능하게 할 만한 명확한 법리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B사가 짓고자 했던 공동집배송센터가 종전 도시계획시설 목적에 실제 저촉되는지, 또 인허가 이전에 별도의 변경 절차를 반드시 밟았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이견이 있어 결론이 쉽게 도출되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법령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견해를 택해 업무를 처리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됐다는 이유로, 업무 처리 당시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무죄 판결에 검찰이 불복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유한 대륜 안승진 변호사는 "당시 A씨는 적법한 법해석에 따른 행정 절차를 밟았다"며 "검찰 주장과 달리 당시 B사의 사업계획은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목적 및 내용과 다르지 않았다는 점과, 공소사실에 설시된 법 위반 사항들이야말로 잘못된 법해석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고영민 기자(youngman@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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