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도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동료 넘어뜨리고 때린 60대 ‘불기소’…“온전한 피의자 책임 아냐”

언론매체 국제신문
작성일

2025-02-19

조회수 4

동료 넘어뜨리고 때린 60대 ‘불기소’…“온전한 피의자 책임 아냐”

술자리서 말다툼 중 몸싸움
피해자, 전치 6주 상해 입어
검찰 “서로 멱살 잡는 과정”

동료를 폭행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23일 폭행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9월 동료 B 씨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B 씨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술에 취해 B 씨의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넘어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 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는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넘어진 것으로 보여 상해 결과를 온전히 피의자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도 상대가 본인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했다”면서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서 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강정훈 변호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폭행죄와 달리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와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 등이 인정돼 형사 처분을 피한 사례”라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동료 넘어뜨리고 때린 60대 ‘불기소’…“온전한 피의자 책임 아냐” (바로가기)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