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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업관계 청산분쟁···“운영적자로 출자금 초과 사용하면 반환의무 없어”

언론매체 로리더
작성일

2025-02-21

조회수 14

법원, 동업관계 청산분쟁···“운영적자로 출자금 초과 사용하면 반환의무 없어”

원고, 출자금 및 정산금 2억4천여만 원 반환 청구
법원 “상법상 익명조합···영업 사용 비용으로 출자액 모두 감소 시 반환의무 없어”

동업으로 사업을 하다 운영적자로 출자금을 모두 사용하고 수익 정산 등을 이행하지 못해 동업계약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출자금과 정산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8단독 류지미 판사는 프랜차이즈 동업계약 당사자 A씨 등이 동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출자금등 반환 청구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2022년 3월경 B씨와 프랜차이즈 동업계약을 약정하고,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 상가를 공동으로 취득했다.

동업계약에서, A씨 등은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상가 매입비, 인테리어 공사비, 가맹비 등 각종 자금만을 지원하기로 하고, B씨는 사업체 경영 전반을 책임지고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수익금 분배와 관련해서는 B씨는 매출 수익을 일정 비율로 안분한 뒤 A씨 등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사업 초기와 달리 금리가 상승하면서 B씨는 기존에 제공하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다.

손해가 발생하자, A씨 등은 동업관계인 B씨가 자신들이 지원한 출자금 전액과 수익금 미지급분, 이자 등을 포함해 약 2억 4,000여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출자금등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에서 피고 B씨 측은 “대출금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상가 운영 수익만으로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됐다”면서, “적자 상황이 지속하게 되자 사업자 대출을 받으며 개인적인 비용을 투입해 손실을 보전하려고 노력했다”고 변론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류지미 판사는 “운영적자라는 특수한 상황을 인정해 B씨가 출자금 등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류지미 판사는 “피고가 이 사건 상가 운영 계좌에 원고들의 각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상당한 돈을 입금하고, 이를 비용으로 사용했지만, 운영적자를 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할 출자액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에서 피고 B씨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재형 변호사는 “상업적 동업관계가 해소됐다 하더라도 상법 제85조에 따라 출자금 중 감소된 잔액만 반환하면 된다”면서, “B씨는 상가 대출 이자금이 높아지는 특수한 상황에 놓였고, 여러 방안을 시도했지만 적자를 면하기 어려웠다. 이미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했기 때문에 B씨가 반환할 출자금 및 정산금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동욱 기자(twso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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