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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 남은 과제는?

언론매체 머니투데이
작성일

2025-02-26

조회수 7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 남은 과제는?

'프리랜서' 근로자도 직장 괴롭힘 보호 받아야

최근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고인은 오랜 시간 동료들로부터 폭언을 들어왔으며, 당시 회사 관계자들에게 고충을 털어놓았지만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MBC 측이 진상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비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일부인데, 이러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선 먼저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한다.

그렇기에 통상 '근로자'로 여겨지지 않는 프리랜서 등 일부 비정규직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오씨 역시 방송사에서 '프리랜서' 신분으로 근무한 바 있다. 문제는 많은 방송사들이 다수의 프리랜서를 고용하며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020년 발표한 '방송사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방송산업 노동자 1만6,676명 중 비정규직·프리랜서 등 불안정 노동자는 6,999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당정은 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련 법 제정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 등은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1회만 발생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가칭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법 제정과 별개로 기상캐스터와 같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처럼 관련 대책들이 하나둘 마련되고 있는 모양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괴롭힘 판단 기준(지속성·반복성)을 객관적으로 세우는 과정이다. 또, 이와 함께 사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측 조치에 치우침이 없도록 법조문을 수정·보완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 있는 입법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중소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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