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5-02-27
지인 자녀들 앞에서 몸싸움 벌여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 혐의 송치
檢 “처벌 범위 지나친 확장 초래”
자녀 앞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송치된 50대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아동 학대 혐의를 받은 50대 남성 A 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8월 지인 B 씨와 말다툼하던 중 그의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B 씨를 때리는 등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정서적 학대’에는 아동을 가정폭력에 노출시키는 행위도 포함된다.
그러나 A 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B 씨와 약간의 실랑이를 벌이긴 했으나, 폭행 및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 상황이 담긴 CCTV에도 폭행 장면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으며, 피해자 가족 측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A 씨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다.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A 씨를 가정 구성원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경찰은 A 씨의 아동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아동이 폭력 등의 행위에 노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전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본다면, 사실상 아동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 행위가 처벌 범위에 포섭돼 가벌성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단순한 제삼자로서 피해 아동에게 직접적인 폭력이나 폭언을 가하지 않은 경우, 혐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과 문언 등을 고려해 그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A 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권지혜 변호사는 “‘가정 구성원’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직계존비속, 동거 친족 등으로 규정돼 A 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A 씨는 B 씨의 자녀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할 의도가 없었는데, 검찰에서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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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 앞에서 싸우면 아동학대?…고소당한 50대, 검찰서 불기소 처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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