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도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사업 자금 옮겼다가 "빌린 돈 반환하라"..法 "대여금으로 볼 수 없어"

언론매체 KBC광주방송
작성일

2025-03-04

조회수 1

사업 자금 옮겼다가 "빌린 돈 반환하라"..法 "대여금으로 볼 수 없어"

사업 자금을 대신 옮겨줬다가 대여금 반환 소송을 당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해 12월 26일 70대 A씨가 사업주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아들이 재직 중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씨를 알게 된 A씨는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B씨에게 2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A씨는 해당 금액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씨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A씨는 아들 계좌를 통해 1억 원만 돌려받았을 뿐, 나머지 1억 원에 대한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금전 대여를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요청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전달해 줬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1심은 B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후 당일 또는 이튿날 회사 계좌에 돈을 보냈다"며 "해당 회사에 피고가 대표 이사로 되어있기는 하지만 원고의 아들 역시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면서 지분도 보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도 아들을 통해 회사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2억 원은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 이유가 1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B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임선준 변호사는 "A씨의 주장대로 대여금이라면 일정 기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어야 했으나 그동안 단 한 차례도 B씨에게 상환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A씨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 사업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B씨 명의 계좌를 빌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진 기자(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사업 자금 옮겼다가 "빌린 돈 반환하라"..法 "대여금으로 볼 수 없어" (바로가기)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