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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165회 스토킹한 남성… 피해자 프사 때문에 '무죄'로 뒤집혀

언론매체 머니S
작성일

2025-03-06

조회수 27

전여친 165회 스토킹한 남성… 피해자 프사 때문에 '무죄'로 뒤집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연락한 30대가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판사 하진우)은 지난 1월16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헤어진 연인 B씨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65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을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했다. 이후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관계 개선을 위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몇 차례 헤어지고 재회했을 당시 B씨가 "반복적으로 날 붙잡기 위해 노력하라", "범죄가 아니니 연락해달라"고 말했기에 B씨의 요구를 따른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후 두 사람은 잠시 화해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사이가 악화됐다. A씨 측은 "이때 역시 B씨가 자신에게 돌아와달라는 내용의 SNS 프로필 화면을 설정하는 등 지속해서 연락을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A씨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는 결별과 재회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자신을 찾아오는 등의 노력을 보여야 다시 교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역시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면서 "다시 사이가 악화된 이후에도 피해자는 연락을 무시만 했을 뿐, 하지 말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명철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요구하는 행동을 하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A씨의 사정을 강조했다"며 "A씨에게 범행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해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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