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5-03-07
변호인 “계획적 범행 아닌 점, 강압적 수단 사용 안한 점” 주장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 “확정적 고의 없어···원심의 형 너무 무겁다”
온라인 랜덤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 이의석·곽상호 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5세)에 대한 항소심에서 올해 1월 7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2월경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B양(15세)을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 할 경우 아동의 동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A씨는 우연히 채팅방에 들어온 B양에게 만남을 제안했고, 사건 당일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맺었다. 다만, 당시 A씨는 B양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간음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A씨 측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던 점, 폭력이나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감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을 결정했다.
이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기준 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미성년자 인지 여부, 피해자 동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혐의가 인정된 경우라면 형량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면서, “A씨 사건은 범죄 고의성이 없는 점, 잘못된 성인식을 바로잡는다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입증해 감형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손동욱 기자(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랜덤채팅서 만난 미성년자 성폭행혐의 20대 남성···1심 실형, 항소심은 ‘집행유예’ 감형 (바로가기)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