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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에서 산재 사고 당한 근로자…法 “사측, 치료비·위자료 배상” 판결

언론매체 스포츠서울
작성일

2025-03-24

조회수 8

맨홀에서 산재 사고 당한 근로자…法 “사측, 치료비·위자료 배상” 판결

작업 중 흙 무너져 흉부 부상…건설사 “근로자에게도 일부 과실 있어”
재판부 “건설사, 붕괴 위험지역 사전 점검할 의무 있으나 이행 안 했다”

맨홀 작업 중 흙 속에 매몰돼 중상을 입은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1월 22일 60대 남성 A씨가 건설회사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약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2년 한 공사 현장의 맨홀 안에서 동료 1명과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A씨는 흉부에 큰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B사가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사 측은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사고 당시 A씨가 동료의 천공 작업을 지켜보며 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만큼, 주변을 더 상세히 살피는 등 주의 의무를 지켰어야 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토사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균열 여부나 붕괴 위험을 점검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있어 원고의 과실이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지연 변호사는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과 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사측이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맨홀 위에 관리자를 두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음을 강조해 B사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재유 기자(wayja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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