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5-03-25
뾰족하게 간 젓가락으로 동료 수감자 찌른 혐의
무기징역수에 추가 징역형…가석방 대상 제외 등 불이익
흉기로 동료 수감자를 찌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무기징역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특수상해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1989년 8월 부산고법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전 1시께 부산 강서구 부산교도소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 수감자 B(60대)씨를 찌르기 위해 플라스틱 젓가락 끝을 화장실 시멘트 바닥에 가는 방법으로 뾰족한 흉기로 만들었다. 이어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10분께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얼굴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1심 형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이미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다행히 치명적인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A씨의 형을 감형했다.
A씨처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추가 징역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법무법인 대륜 김영형 변호사는 "무기징역수가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가석방 심사 기회에서 박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또 형사 정책적인 측면에서 교도소 안에서 누군가를 해치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추가적인 형을 받아 자신의 형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불이익을 통해 재소자를 관리하게 원활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라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자로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실제로 우발적 범행 또는 참작 사유가 있고, 교도소 내의 생활이 모범적인 무기징역수들이 종종 가석방되는 경우가 있다.
권태완 기자(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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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수감자 흉기로 찌른 60대 무기수, 항소심서 감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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