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5-03-25
전 직장의 기밀자료를 대량으로 다운로드 받아 경쟁사에 넘긴 혐의로 고소되고 검찰에 송치된 직원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대전지방검찰청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직원 A씨 등 2명에 대해 지난 1월 23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22년 당시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2만 개가 넘는 영업비밀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이후 해외 경쟁사로 이직해 해당 파일을 사용한 혐의로 고소됐고 검찰에 송치다.
고소인 회사측은 이들이 퇴직 의사를 밝힌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 USB에 자료를 받았고, 이를 외부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의자 A씨 등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자료를 검토하는 업무 지시를 따르기 위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을 뿐이다”라고 반박했고, “이 과정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사용한 USB는 모두 폐기해 유출된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퇴사 역시 다운로드를 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에 이뤄졌다”면서, “자료를 받을 당시 경쟁사에서 사용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 대해 “A씨 등이 기술 자료 파일을 개인 저장장치에 다운로드하고 퇴사 후 경쟁사에서 동일 직무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또 “압수한 피의자들의 노트북, 휴대전화 등에서도 해당 파일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 A씨 등을 변호한 법무법인 대륜 황세정 변호사는 “영업비밀 국외누설 혐의가 인정되려면 자료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유출해야 한다”면서, “직원들은 업무수행 차원에서 다운로드를 받았고 이직한 회사에서 자료를 사용한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손동욱 기자(twso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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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밀자료 대량 다운받아 경쟁사 이직한 직원들···검찰 ‘불기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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