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5-04-01
지난해 산업재해보상 신청과 승인 건수가 근 10년간 최다를 기록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연도별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2015~2024)에 의하면 지난해 산재 신청 건수는 17만 3,603건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승인 건수도 15만 1,753건을 기록하며 10년 사이 가장 많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산재보상은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당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면 지급되는데 주로 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으로 구분된다. 이는 '무과실책임주의' 성질을 갖고 있어 회사의 관리 소홀이나 근로자의 부주의 등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보상이 이뤄진다.
산재보상에 더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민사 소송인 산재손해배상이다. 산재손해배상은 산재보상과 달리 사업주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해 발생한 재해에 대해 법원이 사측에 배상을 명령하는 것이다.
산재손해배상은 적극적, 소극적,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따라 다르게 청구할 수 있다. 먼저 적극적 손해에는 산재 요양 이전에 사용한 치료비와 향후 사용하게 될 치료비 등이 포함된다. 소극적 손해에는 일실수입과 퇴직금이 해당되며, 정신적 손해는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의미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업주의 과실이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사업주가 안전장치나 작업환경 개선 등을 소홀히 해 재해가 발생했다면, 그 과실에 비례해 배상액이 결정된다. 이에 대한 증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가 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순순히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필자가 실제 담당했던 사건 중 하나로, 식당 근로자가 운영사 측에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해당 근로자는 바닥에 남아있던 물기로 인해 넘어져 무릎 등을 크게 다쳤다고 주장했는데, 사측은 근로자가 화장실을 가던 중 부상을 입었다며 업무와의 연관성을 부정했다.
이에 필자는 기본적인 생리현상 해결을 위한 시간은 업무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사측이 근로 현장 내에 별다른 미끄럼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도 피력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처럼 산재손해보상을 성공적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경위와 증거 자료를 확보해 사업주의 과실이 있음을 증명해야만 한다. 다만 민사 소송은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과 달리 절차가 복잡함은 물론 각 사건마다 재해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산재손해배상, 승소 핵심 열쇠는 '사업주 과실 입증' (바로가기)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