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구체적인 손익 측정이 이뤄지지 않아 수용되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용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토지주 A씨가 부산시를 상대로 낸 정비구역 지정처분 등 일부 취소의 소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시는 2023년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약 3만 8000㎡ 크기의 땅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여기에 A씨의 땅이 포함됐는데, A씨는 상가 건물 재건축을 이유로 자신의 땅을 정비 구역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A씨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개발에 따른 공익성 떨어진다는 이유로 거절하면서 A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의 토지가 전체 정비구역의 극히 일부여서, 제외돼도 재개발 사업 진행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인접한 토지는 같은 이유로 정비 구역에서 제외된 바 있는데, 자기 땅만 포함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토지가 정비구역 포함되면 용도가 일반상업지에서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돼 가치가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시는 A씨의 토지가 제외되면 잔여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정비구역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사라지게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씨의 땅을 제외하면 정비구역에 편입된 다른 토지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용지도를 봤을 때 토지가 정비구역에 포함되면 오히려 인접한 토지들이 잔여지로 남게 되고, 도로에 해당하는 다른 땅이 이미 있어 A씨의 토지가 꼭 필요한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토지를 정비구역에 포함했을 때 공익에 어떤 기여를 하게 되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A씨는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봤다.
A씨를 대리한 김대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행정주체는 계획을 세울 때 이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하고 판단해야 한다”며 “토지가 포함되면 A씨가 입는 손해가 이득보다 크기에 재판부가 시의 결정에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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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수용 취소 해달라” 지주 소송에…법원, “재산권 제약 우려” 원고 승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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