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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산재 피해자라면 산업재해 인정과 별도의 손해배상도 받아내야

언론매체 잡포스트
작성일

2023-04-26

조회수 990

[법률상식] 산재 피해자라면 산업재해 인정과 별도의 손해배상도 받아내야

[잡포스트] 김명기 기자 = 오늘날 산업체의 근로 현장에서는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꼭 물리적인 사고가 아니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업무량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과로로 인해 쓰러지는 일, 유해 물질에 의해 질병을 얻는 일도 있다. 이러한 것을 통틀어 산업재해라고 한다.


선업재해 당사자인 근로자는 자신이 산재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책임자 처벌 역시 촉구할 수 있다. 우선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을 신청하여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각각 가능하다.


특히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 등이 사용자나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에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산재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서 받게 되는 보험급여와는 별도이다.


산재보험 급여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을뿐더러 해당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나머지 손해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산재 승인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산재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구분하여 완전한 배상을 하며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그러나 민사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기에 사업주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재해 근로자 측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관련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꼼꼼하게 따져서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현병희 변호사는 “산재 인정과는 별도인 민사 손해배상은 피해 사실과 고용주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입증해야 하므로 산재 후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산재·노동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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