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1-07-30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싼값에 사들인 후 주변 개발 호재 등을 언급하며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서민 경제에 위기가 닥치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투자금과 토지매수 대금을 가로채는 사례를 포함하여 은퇴한 연금소득자, 소액의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를 악용한 일부 중개 법인이 접근해 지분 매수를 권유하는 방식의 피해 사례까지 다양하다.
법무법인 대륜 기획부동산TF팀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개발 기대와 투기 심리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의 난립과 투기적인 지분거래가 성행 중이다. 실제 공인중개사와 함께 현장답사까지 하는 등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특히, “관련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업체의 말만 믿고 투자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기본적으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열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등을 이용해 개발 가능성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초, 국내 최대의 기획부동산 업체의 경영진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향후 유사 사건 또한 사기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피해자들의 손해가 원상복구되지는 않는다”며 “해당 부동산 계약이 사기였음이 인정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투자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전문 변호인의 도움으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다단계식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로 인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다며 “최근 기획부동산 사기는 다단계 판매 방식을 답습하면서 내부 직원의 지인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하기도 하는 추세이다. 기획부동산 업체는 개발 실익이 없는 맹지, 임야 등을 대량 매입한 뒤 지분을 잘게 쪼개 전국 각지 지점으로 할당량을 배분하고 이를 내부 직원, 상담원에게 세뇌 교육해 판매하기도 한다”며 “그들에게 설득당해 땅을 산 투자자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지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서로 속고 속이는 구조가 될 수 있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수익을 예상하고 투자금을 유치했지만, 기획부동산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소명하는 등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요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기획부동산TF팀은 기획부동산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특경법위반, 허위 과장광고, 사문서 위조, 사해행위 취소소송, 공유물 분할청구, 분양소송, 임대차소송 등에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기사본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0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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