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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피의자 "혐의없음" 소명

언론매체 헤럴드경제
작성일

2021-07-30

조회수 1,621

부산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피의자 "혐의없음" 소명

최근 울산지검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 한 혐의로 송치된 A씨에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이 내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바 종업원으로 일하던 B씨와 술자리를 가진 후 강제로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A씨와 피해자 간의 주장이 대립하면서 화제가 됐다.

당시 피의자 변호인이었던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담팀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본 건은 피해자의 진술 외 CCTV 등 증거가 없는 사건이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진술이 일관적이었던 반면 피해자 측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데 주목했다”며 “참고인 진술이 피의자 진술과 일치하는 점, 사건 후 피해자와 피의자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유지한 점 등 상대방이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언행을 해온 점 등으로 진술의 모순점을 꼬집어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 특성상 본 사건처럼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이 관련자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며 “성범죄는 물리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던 경우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 강제추행죄, 성폭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아청법상 미성년자추행죄 등이 적용될 수 있고, 유죄가 확정 나면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된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의와 관련해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의심받는 경우 처벌에 대한 두려움 또는 일이 알려질까 하는 걱정에 섣불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제안하는 것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혐의가 사실관계와 다르다면 신중하게 대응해야만 불필요한 불이익과 연관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담팀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법률사무소에서 성범죄, 강력범죄, 교통범죄, 경제범죄 등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68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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