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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법 개정으로 처벌 강화돼"

언론매체 헤럴드경제
작성일

2021-07-30

조회수 1,585

서초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법 개정으로 처벌 강화돼"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방송인이 지난 21일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재판 추정 결정 전 구형량은 징역 6개월이었지만 검찰은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하여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불법촬영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다. 법무부가 발표한 ‘2020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는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5.8배 급증한 2,388건이 등록됐다. 특히 과거의 성범죄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동일 재범비율은 75%에 달했다.

단추나 안경에 부착하는 초소형 카메라부터 라이터 속에 부착된 카메라까지 불법촬영범행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중화장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불법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를 적발하기 위해 단속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서초 형사전문변호사는 “잇따라 발생하는 범죄와 그로 인한 피해 때문에 수사당국의 태도도 매우 엄중해졌다. 최근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징역 5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징역 7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며 “타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적인 영상을 촬영한다는 것 자체가 엄중한 범죄이고, 이러한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몰카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돼 신분상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불법촬영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심변호사는 “특히 몰카범죄가 문제된 경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피해자의 옷차림과 신체노출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찍은 장소와 각도 및 거리,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대응해야한다”며 “무엇보다 진실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수사 초기에 전달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등 전국 네트워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서초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성범죄전담팀은 카메라등이용촬영(몰카범죄/불법촬영범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강제추행, 강간 등 분야에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기사본문보기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72300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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