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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무료법률상담 활용해 회생... 파산 적기에 실행해야

언론매체 아이뉴스24
작성일

2021-07-30

조회수 1,608

기업회생, 무료법률상담 활용해 회생... 파산 적기에 실행해야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불황으로 기업파산을 신청한 기업의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9년 931건이었던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20년 1,069건으로 증가해 10%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이는 통계월보에 법인 파산 신청을 별도 항목으로 기재하기 시작한 201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많은 기업이 길어지는 불황을 버티지 못하고 기업의 존속이 어렵다고 판단, 법인 파산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해 회사를 일시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업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업, 법인 파산 대신 기업을 살릴 방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업회생, 기업회생 제도는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을까.

법인, 기업회생은 법원의 중재와 채권자의 동의를 전제로 기업의 채무부담을 감소시켜주는 제도이다.

일시적인 자금 흐름의 경색으로 부도에 직면한 업체라면 현재의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운영을 지속해 그 수입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것이 업체나 채권자들에게도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즉, 기업회생신청을 하여 보전처분을 받는다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변제가 일시에 중단되고 수령할 금원들은 전부 수령할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파산할 경우 청산하는 청산가치보다 영업활동을 계속해 존속할 경우의 존속가치가 더 높은 경우 절차 진행이 가능한 것이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정찬우 변호사는 “신청 절차는 까다롭고 복잡하며 기업과 채무자, 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탄탄한 회생 계획안이 수반되어야 하기에 예상되는 변수나 리스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가면서 손실이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청은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미 경영상황이 극도로 악화, 매출 발생 및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기업 회생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기각이나 폐지 결정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상황이 과도하게 악화하기 전, 적기를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기업의 파산, 기업회생절차를 고려할 정도로 지속적인 운영이 힘겨운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상담료나 수임료가 부담스럽게 다가와 선뜻 상담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이유로 법인 파산, 회생을 앞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일부 법무법인에서도 무료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니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한 곳을 찾아 기업회생신청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빠른 법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찬우 변호사는 또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터넷 등의 부정확한 정보를 통해 회생, 파산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무료법률상담을 적극 이용해 방안을 세우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에 위치하며 기업소송 및 법인회생·파산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기사본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58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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