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1-07-30
정부는 지난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5대 국회에서 처음 법안이 발의된 이래 22년 만이다. 그동안 스토킹은 가벼운 경범죄로만 처벌돼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관련 법령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있어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의결에 대해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여성의 문제가 아닌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범죄 행위는 5가지로 명시됐으며 높아진 범행 수위와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관련 매뉴얼을 마련해 적극적인 법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
특히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면서 진로를 방해하는 것,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과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내는 행위, 주거지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모두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야 하며 필요시 범죄중단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 등 긴급조치를 한 뒤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피해 정도가 심할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상담소 등으로 피해자를 인도하여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한편 이번 스토킹 처벌법으로 적극적인 형사처벌은 가능해졌지만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7월, 국회 젠더폭력살인근절법 토론회 기조발제에서 심재국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이거나 반복됨을 입증해야 하고, 공포와 불안을 유발했다는 것을 밝히기 어렵다. 성범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무리한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는 게 문제”라고 했다.
이에 대해 최근 심변호사는 “지난해 식당업주가 자주 오던 단골손님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가해자는 오랜 기간 피해자를 스토킹 해왔지만 영업방해로 훈방 조치된 뒤 피해자를 살인해 20년을 선고 받았다”라며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 50km를 쫓아왔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려보낸 경우 등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6&aid=00018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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