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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뇌물 등 금품 받아도 소득세과세 항목으로 간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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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보니까 소득세과세에서 횡령에 의해 취득한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횡령에 취득하는 금품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또 뇌물, 알선수재에 의한 금품 등은 종합과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과세 하는 이유도 궁금하고 뇌물을 받는데 그게 왜 소득세과세로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조세이의제기

소득세과세

A

관련 문의 답변

소득세법에서는 횡령에 의해 취득한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횡령에 의해 취득한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명시되지 않는 이유는 국가에서 범죄 수익에 대해 부당한 이득을 불법적으로 얻는 것에 대해 용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범죄 수익을 올바르게 식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르면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에 나온 항목 중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따라 받은 금품이 정해져 있습니다.

뇌물은 몰수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 따르면 (제21조 제1항 제23호) 뇌물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과세를 해야만 합니다.

뇌물이나 배임으로 얻은 금액을 기타소득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그 금액이 불법적으로 얻은 소득이지만 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불법소득도 과세 대상이 되며, 이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소득세과세를 하게 됩니다.

또한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과 같은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만일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서 뇌물을 받았다 다시 돌려줬다면 과세 대상이 아니게 되므로, 정확한 일자 파악부터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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