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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월 11일 부터 알바를 시작해서 5월 18일 까지 알바를 하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지 못 하는거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달로 치면 3, 4, 5월 일을 하였는데 해고 예고수당의 3개월 기준은 일수인가요? 근로자 수 5인이상 기업입니다. 부당해고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면 기간 알려주세요.
부당해고행정소송
부당해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우선 문의자님께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이를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여 부당해고행정소송 절차를 밟아보시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항은 없는지 검토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근로자 및 사업주 정보, 해고일자, 해고사유, 신청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이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자여야만 부댕하고 등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신청 기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절차
① 신청서 접수
② 노동위원회의 조사 및 심문
③ 판정
만약,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기각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위 과정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게 발견된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사용자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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