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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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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년 전부터 한국에 와서 건설업에 취업한 일용직노동자입니다. 얼마전에 공사 자재가 떨어져 어깨와 목을 부상당했는데, 이거 나라에서 일용직산재 처리 해주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받아서 산업재해신청하고 싶습니다. 한국 법을 잘 모르니 쉽게 풀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A

관련 문의 답변

네, 물론입니다.

외국인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며 일용직 근로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문의자님처럼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자재에 의해 어깨와 목을 다치신 경우, 일용직산재 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산재 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부상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단서, 사고 당시 사진, 동료 진술, 작업일지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나 회사 측이 협조하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산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한데요.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근무 일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산재보험 자동 적용 대상이 되며 설령 회사가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치료비만 지원받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손해와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받기 위해서는 산재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골절, 장애 등 중대한 부상을 입으셨다면 법률적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주가 작업환경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회사 측의 과실로 인한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혼자서 모든 과정을 감당하시기보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절차를 준비하시어 충분한 보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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