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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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행정처분 받았는데 불복하고 싶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이 최근에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왜 그런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위반한 사항이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받은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불복하려고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행정처분 불복 방법과 절차 알려주세요.
어린이집행정처분
집행정지
행정처분
관련 문의 답변
어린이집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을 문의해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의신청은 행정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것으로,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처분에 대한 세부사항과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통해 해결되지 않았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어린이집행정처분에 대해 부당성 혹은 과도함을 주장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처분을 감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심판청구서에는 불복 사유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모두 해당 행정처분이 과도하거나 부당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행정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변호사는 절차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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