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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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 진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 아내가 교사인데, 교원징계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 말 들어보니, 매우 억울한 상황이고 부당하게 처분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원소청심사를 진행할까 싶은데, 전혀 아는 게 없어서.. 혹시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원소청심사
소청심사
관련 문의 답변
교원소청심사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보통 교원의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징계는 견책부터 파면까지 총 6가지로 나뉩니다.
견책, 정직 등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입게 되는 타격은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인사고과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원 소청심사를 진행해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소청심사는 교육공무원(교사 등)이 교육부 또는 교육청의 징계 처분에 대해 불복할 때 진행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소청심사 청구서에 작성하고,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징계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짧은 시간이기에, 완벽하게 준비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 소청심사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행정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행정변호사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청심사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행정소송 절차까지 한 번에 조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소청심사 진행을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신속히 행정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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