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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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동업을 하던 사람이 나가게 되면서 지금은 혼자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 달 뒤에 보니까 제가 만든 물건 그대로 배껴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디자인도 제가 참여해서 디자이너랑 같이 만든건데 이거까지 그대로 가져갔더라고요. 너무 억울한데 이걸로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침해소송
지식재산권변호사
지식재산권침해
관련 문의 답변
지식재산권 소송에 관련하여 문의주셨네요. 질문자님의 상황이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준비하기 전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의 도용으로 인해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이러한 피해가 지식재산권 침해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면밀하게 준비하신 후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이러한 저작권 물을 창작하셨다면 디자인등록출원을 통해 본인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지키시는 것이 좋은데요.
디자인권을 등록한다면 설정 등록일로부터, 출원 후 20년까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에 본인의 디자인물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을 등록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고,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을 다수 수행한 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받으신 이후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律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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