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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나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군대폭행에서 상관폭행과 초병폭행이라는 용어를 들었는데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폭행을 하는 건 똑 같은 것인데 이 두가지가 처벌 받는 방법이나 형량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대폭행
군전문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군대폭행사건은 군형법상 상관폭행과 초병폭행을 분리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관을 폭행한 사건은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관을 폭행하였다면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초병 폭행의 경우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데요.
이때, 폭행으로 인해 초병이 상해를 입었다면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군대 내 폭행 사건은 법적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처벌이 매우 엄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처벌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군대폭행 사건에 대한 깊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군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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