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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하고 있는 23살 대학생입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시급을 안주려고 미루고 낮게 측정해서 주는 등 근로계약위반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말로는 인근 편의점들 다 시급 낮게쳐주고 추가근무수당 챙겨주는 곳 없다고 이만하면 많이 챙겨주는 거라고 하시는데 맞나요? 그냥 사장님 근로계약위반으로 신고하고 알바 그만두려고 합니다. 임금체불신고하고 싶은데 방법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위반
임금체불신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중 최저시급보다 낮게 시급을 받으셨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및 근로기준법 제36조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 시에는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위반한 사항에 대해 임금체불신고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가 입금된 통장 사본,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증거자료로 준비하시면 보다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인터넷(고용노동부 홈페이지)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조사 결과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대상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끝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액사건재판을 통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판결을 받은 후에도 미지급 시에는 강제집행 및 가압류를 통해 사업주 재산에서 직접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는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스스로 해결이 어렵다면 노동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에도 노동부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도 있는데요.
만약 문의자님께서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시게 된다면 약 700만원~1,000만원 내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겠지만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꼭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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