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浏览量38,466
가사변호사님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편과 약 5년 전 이혼하고 현재 재혼을 준비 중입니다. 근데 전남편과 저 사이에 딸이 한 명 있는데요. 자녀의 성과 본을 제 성과 본으로 변경하거나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가사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가사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자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가사변호사인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나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법원의 승인이 나면,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 본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자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친양자 입양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게 되면 자녀는 법적으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로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재판 없이도 친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가사律师
法律咨询预约
所有咨询都将在专业律师审核案件后进行,
为了专业地进行,将采用预约制。
请尽早预约咨询,
请遵守预约时间。
我们将尽力提供令您满意的咨询服务。
电话预约
365天24小时咨询与
紧急应对
Kakao预约
KakaoTalk频道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在线预约
提供定制法律服务
相关业务领域
view more
相关成员
view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