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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감리 결과를 통지받았습니다. 감리 결과를 보았는데 과징금도 너무 과한 것 같고 아무리봐도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회계감리 관련하여 대응이나 법률자문 등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계감리 행정소송도 고려중인데 회계감리행정소송 전문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계감리
회계감리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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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리 결과를 통지받았는데 제재조치가 너무 무겁고 부당하다고 생각되신다면 행정소송과 같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회계감리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처분을 내린 처분청을 상대로 회계감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먼저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원고와 처분청, 법정대리인 및 청구원인/청구취지가 자세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행정소송 절차는 매우 길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종 판결 때까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다툴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회계감리 결과에 따라서 기업은 해임권고, 직무정지 요구, 상장폐지, 영업정지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계감리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처분의 무효를 구하거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해 처분청의 부과 사유를 확인하고, 그 사유의 적법성을 판단해 기업의 권리를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금융감독당국의 회계감리 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회계감리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감리 전문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들이 협력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부터 회계감리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의뢰인을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회계감리와 관련하여 불복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본 법인의 회계감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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