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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엔터회사에서 아이돌그룹 가수를 준비하고 있는 연습생입니다. 회사에서 데뷔와 동시에 저의 이름과 그룹명을 상표권으로 등록해둔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상표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회사에서 나오게 된다면 제 이름으로 가수 활동을 못하는 것 아닌가요? 상표권위반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상표권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표권위반은 아이돌 산업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보여지는데요.
엔터사 즉, 소속사는 연습생의 데뷔를 위해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며 이 과정에서 이름과 그룹명을 상표권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타인의 예명이나 본명 등을 상표로 등록하려면 당사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통해 소속사가 이름과 관련된 상표를 등록할 수 있도록 사전에 동의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계약 종료 후에도 소속사가 해당 상표를 계속 보유하는 것은 상표권위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합니다.
상표권소송에서는 계약서 내용, 소속사의 기여도, 연습생의 명성과 동일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되곤 하는데요.
결국 상표권 소송은 개별 계약 내용과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 불안감이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민하지마시고 해당 내용을 동의하기 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서 미리 계약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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