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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퇴근산재 관련 여쭤봅니다. 최근 저희 직원이 출근하는 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런가보다 했는데 직원이 출퇴근산재에 해당한다고 얘기하면서 추가적으로 산재소송까지 건다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봤을 땐 얘 그냥 다른 곳에서 다친 거 같은데… 아 정말 억울하네요. 전문 변호사님꼐 일단 상담 받아보는게 좋겠죠?
출퇴근산재
산업재해
관련 문의 답변
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재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자전거는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간주되므로, 질문자분이 일상적으로 사용해 온 경로와 시간대에 퇴근 중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의 출퇴근은 ▲자택 등 주거와 회사, 공장 등 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행위일 것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질 것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경로를 이탈했거나 사적 행위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사고가 실제로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를 입증하는 데 있으며, 산재신청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소송(산재소송)까지 제기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안전의무 위반 여부, 출퇴근 관리 실태 등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재해 해당 여부 및 민사상 책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및 손해배상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의 신속한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초기 대응이 추후 책임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출퇴근산재 관련 자료 확보와 사실관계 정리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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