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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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관두고 프랜차이즈 카페를 하나 차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 계약할때는 근처에 같은 사업자가 나올수 없다고 하더니 얼마 뒤에 가까운 곳에 바로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본사에 따졌더니 자기네들도 어쩔수 없다면서 계약할때와 다른 말을 합니다. 그 이후로 매출이 너무 떨어져서 괴롭습니다. 혹시 프랜차이즈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프랜차이즈소송
관련 문의 답변
질문자님과 같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를 맺을 때 본사인 가맹본부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맹점사업자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를 위반해 피해를 입었다면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가맹본부측의 고의나 과실을이 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쟁점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본사의 위법사항이 맞는지, 정당한 사유가 없었던 것이 맞는지를 명확히 판단하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하게 변화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시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에 해당하지 않으니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이후 가맹본부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를 일으켰다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기반으로 본사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도 있는데요.
이후 현재 상황에 맞는 법률적 검토, 및 변론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 분야에 법적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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