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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로 공정위현장조사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직원 한명이 자기 개인USB에 있던 회계관련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회사차원에서 지시한 건 아니었는데 혹시나 싶어서 삭제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어요. 이런 경우에도 공정위조사를 방해한 걸로 인정되나요? 만약 그럼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공정거래변호사
공정거래전문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2017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피조사업체가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했을 시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않는 피조사업체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그 제재를 더욱 강화했는데요.
만약 공정위 조사 중 자료를 삭제하거나 은폐하였다면 조사방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해당 직원이 회사의 지시를 받지 않았더라도 회사 책임이 부과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위 조사방해시의 처벌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장조사 시 폭언·폭행 등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현장조사 시 자료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변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자료·물건 미제출 및 허위 제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특히나 공정위는 삭제한 전산자료까지 복구할 수 있는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황이 발견됐을 경우 더욱 확실한 거부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 현장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료의 조작이나 은닉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공정거래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공정거래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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