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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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계약을 위반해 정당하게 계약해지 했는데 그쪽에서 공정거래법위반이라며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내변호사나 법무팀이 있지는 않아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하고 난감한데요. 적법한 계약해지도 공정거래법위반이 될 수 있나요?
공정거래법위반
공정거래법시행령
관련 문의 답변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지침이나 제재도 엄격하게 가하고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종류인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일으킨 것이 인정된다면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래상지위남용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에 있어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 경우 질문자님 측에서 계약의 해지나 파기, 변경에 있어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했다면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따라서 공정거래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른 것이 인정된다면 시정조치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계약의 해지에서 정말 위계에 의한 지위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만 공정거래법위반이 인정될 수 있기에 세밀한 조사와 변론을 수립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문제에 연루됐다면 공정거래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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