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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마초변호사님 제가 최근에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그 나라에서 유명하다는 사탕을 하나 샀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탕에 대마 성분이 들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전혀 몰랐고 그냥 기념품으로 산건데요... 이렇게 모르고 샀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저 진짜 아무 의도도 없었어요.
대마초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마초변호사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르고 대마초 성분이 들어간 물품을 샀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은 대마 성분 제품을 국내로 반입, 구매, 복용한 경우 위법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마약류(대마초 포함)를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와 관련된 장소, 자금, 운반 수단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으로 투약 및 소지하는 행위는 제외됩니다.
이처럼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일 경우 입국 전부터 주의가 필요한데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신속한 대응이 향후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대마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마초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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