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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전문변호사님 제가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데 진행 중에 폐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더라고요? 진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일때 회생절차가 중단되거나 폐지되는 경우가 있나요??? 만약 폐지가 된다면 어떤 사유로 인해 폐지가 되나요? 그리고 폐지가 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도 궁금해요.
회생파산전문변호사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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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회생파산전문변호사 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수 없는 경우
▷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와 같은 사유로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강제집행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액에 대한 영향
변제계획인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이미 진행된 변제나 관련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통보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폐지결정일, 폐지결정 확정일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합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와 관련된 법적인 절차는 복잡하고 중요한 부분이므로 회생파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생파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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