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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으로 주주들이 손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주주들 모아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해요. 회게부정은 확실한데 소송에 필요한 증거는 구체적으로 어떤게 필요하나요? 손해배상소송말고 형사 고소도 가능한가요?? 회계부정 관련 소송 경험하신 전문 변호사님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감리
회계부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회계부정으로 인한 주주의 손해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허위공시, 분식회계, 내부 통제 위반 등은 자본시장법 및 상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회계부정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회사의 재무제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내부 자료(이사회 회의록, 이메일, 회계전표 등), 주주의 손해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불법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회계부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반 위반 등으로 처벌되며, 경영진, 회계담당자, 외부감사인 등 관련자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회계부정 관련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전문성과 절차가 복잡하므로, 금융·회계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 수집 및 법적 요건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단소송 요건이 충족된다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절차도 함께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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