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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어 미국이민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이며 미국 이민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미국 이민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들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미국이민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미국 영주권을 얻는 방법은 가족 초청, 취업 이민, 투자 이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 초청은 시민권자가 부모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를 미국으로 불러 영주권을 받게 하는 방법인데요.
부모님,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약 1년 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가족들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초청할 수 있고 가족 초청 범위는 시민권자보다 더 제한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취업 이민은 미국이나 한국에서 학사 학위가 있거나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데요.
단, 취직하는 직장이 재무적으로 탄탄한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투자 이민은 직접 투자 이민과 간접 투자 이민으로 나누어집니다.
직접 투자는 200만 달러 투자, 10인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에 주어지는 영주권을 말하는데요.
이와 달리 간접투자 이민은 낙후된 지역을 개발할 때 이민자가 5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미국 이민 절차는 복잡하고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미국이민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이민변호사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이민 방법을 찾고, 서류 준비나 절차에서 실수를 줄여 원활하게 이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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